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지난달 23일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계획을 밝히고 있다. 화물연대본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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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오는 7일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거부를 예고하자 경찰이 다른 차주들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화물연대는 화물기사 최저임금제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제’ 폐지 반대 및 확대 적용 등을 요구하며 오는 7일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경찰청은 3일 오전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시설점거 등이 예상되는 항만·물류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112순찰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차단·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화물연대 노조원 등이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화물차주들의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할 경우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일 경찰은 부산 강서구 대한제강 공장에 진입하는 화물차량 운송을 방해한 화물연대 노조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기도 했다.
경찰은 또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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