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업종 운임, 안전운임보다 높아 파업과 무관"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사법당국, 엄격한 법 집행 해달라"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8일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명촌정문 앞에서 화물연대 울산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22.6.8/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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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자동차 관련 단체들이 완성차 업계를 파업의 볼모로 삼은 화물연대를 겨냥해 "극단적인 이기적 행동"이라며 즉시 중단을 촉구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와 르노코리아 협신회 등 10개 기관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 반도체 수급 등 글로벌 공급위기에 더해 탄소 중립과 미래차 전환 등 구조적 어려움을 겪으며 생존 위기에 처한 자동차 업종을 대상으로 파업과 물류 방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극단적인 이기적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KAIA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쌍용협동회 등의 자동차 관련 단체들의 연합체다.
이들은 완성차 탁송이나 부품 물류 등 자동차 관련 물류업종은 안전운임제보다 높은 운임을 지급하고 있어,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운송료 인상 등의 요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약 3만개 부품조립으로 생산되는 자동차 산업은 적시 생산 방식(JIT)로 생산이 이뤄져 원활한 물류가 필수인데, 단 하나의 부품이라도 공급이 안되면 완성차 생산도 중단돼 물류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자동차 물류 업종의 경우 임금이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높아 해당이 없다"며 "한가지 부품이라도 물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전체 자동차 산업 가동이 중단할 수 있다는 약점을 악용하는 것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동차업계의 가동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파업과 물류방해 행동 등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파업으로 인해 우리 업종에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존위기에 처한 자동차 산업이 이러한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결정적 파국에 이르지 않도록 행정·사법 당국은 불법행위에 대해 원칙에 따라 엄격한 법 집행을 신속히 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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