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사진은 지난 2020년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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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는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명박 씨의 징역형 집행 정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종 결정은 심의위가 열리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권한으로 현 검사장인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내립니다. 결과는 당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명박 씨는 지난 3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는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등이 있을 때 관할 지검장 허가로 징역형 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집행정지 신청이 있을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은 5∼10명 규모의 심의위를 구성해 신청의 타당성을 따집니다. 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맡고 외부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가운데서 위촉됩니다.
이명박 씨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는 지난 2018년 3월 22일 구속수감된 뒤 석방과 수감을 반복해왔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 당했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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