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8일 서울 명동거리 상점들에 ‘임대문의’ 광고가 줄줄이 붙어있다. 강윤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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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중단·실직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다시 내기 시작하면 보험료의 절반을 1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7월1일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인한 납부예외자에게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납부예외자가 7월1일 이후 보험료를 다시 내기 시작하면 한 달 보험료의 50%, 최대 4만5000원을 최장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3개월치를 지원받은 뒤 소득이 생겨 지원이 중단됐더라도, 나중에 다시 소득이 없어져 납부예외자가 됐을 때 나머지 9개월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현재 납부예외자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토지·주택 등 재산 6억원 미만, 사업·근로소득을 뺀 나머지 소득 1680만원 미만 등 기준에 들어야 한다. 다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인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과는 같은 기간에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
복지부는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중단·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 보다 폭넓게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1355(국민연금 콜센터)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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