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도
합참 “업무 연관 없는 부대 정보 차단”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가 6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족쪽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해 공무원(이대준씨) 피살 사건’의 유가족이 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합참) 정보본부장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숨진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 등 유족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 전 장관과 이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20년 9월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기록된 이대준씨 사건 관련 일부 정보가 삭제되는 과정에 서 전 장관과 이 전 본부장의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씨 유족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서 전 장관의 개입에 따라 군사기밀이 삭제됐는지와 삭제 경위가 월북조작과 관련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고발한다. 당시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관리 책임자인 이 전 본부장이 삭제 실행자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함께 고발한다”고 밝혔다.
반면 합참은 군 정보 유통‧공유망에서 이씨 관련 일부 정보가 삭제된 건 불필요한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조처였다는 입장이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전날 “(군사통합정보체계를 통해) 필요한 정보가 필요한 부대나 기관으로 가서 활용되는데,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에 전파되지 않도록 조처를 한 것”이라며 “원본은 삭제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합참과 사단‧여단급 이상 육‧해‧공군 작전부대, 한미연합사, 국정원 등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를 통해 각종 첩보 등을 공유한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범위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재인 청와대가 ‘월북 지침’을 국방부‧해경에 전달했다는 의혹뿐만 아니라 국정원‧국방부 관계자들이 이 사건 관련 첩보 등을 삭제했다는 의혹까지 수사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국정원은 지난 6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이씨 유족의 고발로 서 전 장관과 이 전 본부장 등 국방부 관계자까지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씨 유족은 지난달 말 문재인 청와대의 ‘월북 지침’ 전달 의혹과 관련해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해경 수사 담당자 등을 고발한 상태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조만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국정원‧해경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벗 덕분에 쓴 기사입니다. 후원회원 ‘벗’ 되기
항상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 신청하기‘주식 후원’으로 벗이 되어주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