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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소주병 깬 미성년자, 변상한다 해놓곤 협박”…편의점주 긴장시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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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손괴죄, 공갈죄 처벌 가능성”

조선일보

편의점 점주가 직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공지 메시지.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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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미성년자들이 편의점에서 술병을 깨트려 계산한 뒤 이를 빌미로 업주를 협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메시지가 온라인에 확산했다.

15일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편의점 점주로 추정되는 인물이 직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공지 메시지가 올라왔다.

메시지에는 “요즘 미성년자들이 편의점에서 소주병이나 술 종류를 깨뜨리고 본인이 변상한다며 금액을 결제하고는 신고한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변 점포에서도 이미 몇 차례 당했다”며 “미성년자가 술을 깨면 그 금액만큼 얼음 컵으로 결제하고 변상받으라”는 당부도 담겼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8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 청소년에게 주류 등을 판매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또 식품위생법 제44조 2항 4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위반으로 영업정지 또는 폐쇄 처분도 받을 수 있다.

네티즌들은 “사는 사람은 처벌을 안 하니 저런 짓을 하는 거다” “속인 사람보다 속은 사람이 더 죄인이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물론 주류를 구매한 행위만으로는 미성년자를 처벌할 수 없지만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요구했다면 처벌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조선닷컴에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지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며 “청소년이 술을 사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술을 파는 사람을 처벌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승 박사는 “대신 업주에게는 이 법에 따라 신분증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청소년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업주에게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현행법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를 악용하는 아이들은 다른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승 박사는 “일부러 술병을 떨어트렸다면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발한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했다. 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의 가치를 손상시켰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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