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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징계 무효’ 항소심도 패소한 금융당국 “판결 존중…입장 추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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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우리은행 본점 전경./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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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징계 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이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지난 2019년 채권금리가 급락하며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2020년 2월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 회장 등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법원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의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하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금감원 또한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금융위 등과 협의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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