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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전북 전주서 ‘풍남문 광장 세월호 분향소’ 철거 두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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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 세워진 세월호 분향소를 놓고 시 당국과 시민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전주시는 철거 요구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지난달 3차례 행정대집행(行政代執行) 계고장을 분향소 측에 보냈다. 전북지역 시민단체는 “여전히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철거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조선일보

전북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분향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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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분향소지킴이 등 전북지역 시민단체는 3일 오전 11시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의 행정대집행 계고를 두고 “분향소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공간”이라며 “국가적 참사이자 시대적 과제인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해 분향소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가족들은 아직도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진상규명에 힘을 싣기 위한 분향소를 공익을 해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전주시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병무 세월호분향소 지킴이는 “강제 철거를 강행한다면 물리적 대치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전주시는 그간 분향소 설치를 용인해왔지만, 인근 상인들의 철거 요구가 계속해서 이어져왔다며 이번에는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행정대집행이란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을 때 법원 대신 해당 행정관청이 직접 철거하거나 타인을 고용해 철거하는 것을 말한다. 전주시는 계고장을 보내기에 앞서 지난 6월 30일에는 분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차단했다.

세월호분향소지킴이 측에 따르면, 전주시는 계고장에서 ‘풍남문 광장 내 몽골텐트(분향소)와 현수막 등 무단점용 시설물에 대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실시한 후 그 비용 일체를 징수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전주시는 상설 형태로 운영되는 분향소가 아니라, 매년 세월호 참사 추모 기간에 임시로 운영되는 형태로는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JTV와 인터뷰에서 “분향소가 설치된 이곳은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이며 전주 시민과 인근 남부지방 상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부득이 철거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옥마을 인근에 위치한 풍남문 광장의 세월호 분향소는 1개 동이다. 2014년 8월 처음 천막 형태로 들어선 뒤 2017년 12월까지 운영됐다가 주최 측이 한 차례 자진 철거했다. 이듬해 4월 세월호 4주기 추모제 이후 지금 모양의 분향소가 다시 들어섰다. 현재까지 현재 20여명의 세월호 지킴이 활동가들이 돌아가면서 분향소를 지키고 있다.

한편 2014년 7월 14일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 세워진 세월호 천막은 1709일 만인 2019년 3월 18일 철거됐다. 천막 자리에는 세월호 사고를 포함해 각종 재난 사고를 추모하는 ‘기억·안전 전시공간(추모관·조감도)’이 대신 조성됐다. 이 추모관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따라 지난해 임시 이전돼 현재는 서울시의회 앞에 마련돼 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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