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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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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 총기 난사는 거짓” 美서 가짜뉴스 퍼뜨린 죗값 58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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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론자 “샌디훅 총기난사는 총기 규제하려 정부가 날조” 주장

법원,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

조선일보

지난 3일 미 극우 음모론 사이트 인포워스 운영자인 앨릭스 존스가 텍사스 오스틴 법원에 출석한 모습. 존스는 2012년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참사가 총기규제를 노린 정부의 자작극으로, 피해자들은 생존해있다는 음모론을 퍼뜨려왔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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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극우 음모론자 앨릭스 존스가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참사가 거짓이라는 음모론을 퍼뜨린 데 대한 첫 손해배상소송에서 411만달러(약 53억원)의 배상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다음 날인 5일(현지 시각) 손해배상액의 10배가 넘는 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명령을 추가했다.

텍사스주 오스틴법원 배심원단은 5일 존스에 대해 4520만달러(약 587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다. 전날 2012년 샌디훅 참사에서 당시 6세로 숨진 피해자 학부모가 존스의 허위 주장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제기한 손배소에서 내려진 배상금 411만달러까지 합치면, 존스가 물어낼 배상금만 총 4931만달러(약 640억원)에 달한다.

존스는 극우 음모론 사이트 ‘인포워스(Infowars)’ 등을 통해 “샌디훅 참사는 총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날조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실제로는 살아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관련 음모론으로만 다른 여러 건의 소송을 당해 비슷한 배상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존스는 인포워스에서 남성용품 등을 팔고, 각종 광고·강연 수익으로 4000만달러(약 519억원)대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을 넘는 부분까지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워 유사한 범죄나 부당행위의 재발을 막는 제도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폭넓게 시행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를 ‘응징과 억제를 위해 부과되는 사적 벌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뉴욕=정시행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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