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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n번방 사건 못지 않아”…초등교사 항소심서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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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원심 15년→18년 선고

“피해자만 120여명…죄질 무척 나빠”


한겨레

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가중처벌을 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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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미성년자를 유사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가중처벌을 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숙희)는 12일 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통신망 공개·고지 및 아동·장애인·복지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건으로 나눠 진행한 1심 사건들을 병합해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8년을, 올해 4월에는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ㄱ씨는 2015∼2021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뒤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압수한 ㄱ씨의 개인 외장하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10개가 발견됐으며, 피해 청소년만 1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2020년에는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ㄴ(당시 13살)양을 모텔로 불러내 유사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였음에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하고, 소지까지 했다”며 “또 13살 청소년을 유사 간음하기도 해 그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무척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수가 120여명에 이르고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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