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소액주주 300여명이 STX조선해양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주들에게 약 5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STX조선해양은 선박 제조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총이익을 과대 계산하는 등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 같은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삼정회계법인은 STX조선해양의 외부감사인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적정의견’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에 STX조선해양에 투자한 주주들은 분식회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STX조선해양이 매출총이익을 부풀리는 등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했음을 인정해 주주들에게 49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허위공시와 주주들이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가로 인정해 배상액을 55억여원으로 늘렸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표가 감시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는 “특정 제도나 직위가 회사에 도입된 것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고 제도나 직위의 내용, 실질적 운영 여부 등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회계법인의 경우 “경영자의 진술이나 회사가 제출한 자료 등을 그대로 신뢰해선 안 되고, 업종의 특성·경영상황 등에 비춰 부정이나 오류가 개입되기 쉬운 상황이 있다면 감사를 더욱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태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