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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대법 “강덕수 STX조선 前회장, 분식회계 피해주주들에 55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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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땅… 오늘의 판결]

STX조선해양의 분식 회계,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 등으로 피해를 본 주주들이 회사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소액주주 300여 명이 STX조선해양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 전 회장 등이 주주들에게 총 55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STX조선해양은 선박 제조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 총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방식으로 2011~2012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해 공시했다. 삼정회계법인은 이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에서 ‘적정의견’으로 감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분식 회계가 적발됐고 STX조선해양 주식은 2014년 거래정지를 거쳐 상장 폐지됐다. 이에 소액주주 300여 명은 “허위 공시로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와 강 전 회장,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강 전 회장 등이 소액주주들에게 49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재무제표 작성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삼정회계법인 역시 적합한 감사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허위 공시와 주주들이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가로 인정하며 손해배상 액수를 55억여 원으로 높였다. 강 전 회장과 일부 주주들이 상고했지만 이번에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강 전 회장에 대해 “회사의 회계 업무를 적정하게 감시·감독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고 회계가 부정하게 처리되는 것을 방지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경영자의 진술이나 회사가 제출한 자료 등을 그대로 신뢰해선 안 되고, 부정이나 오류가 개입되기 쉬운 사항이 있다면 감사를 더욱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면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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