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4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여직원에 밥짓기 시키고 “밥이 질잖아” 타박…새마을금고 갑질 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새마을금고.(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지점 사진)/조선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북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여직원에 대한 성차별적 갑질을 지속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직장갑질119 등에 따르면 2020년 8월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 입사한 A씨는 출근하자마자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 설거지하기, 빨래하기 등의 지시사항을 인계받았다.

A씨는 창구 업무를 하다가 오전 11시가 되면 밥을 지어야 했다. 또 지점장으로부터 밥이 되거나 질다는 등 밥 상태에 대한 평가도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남성과 여성 화장실에 비치된 수건을 직접 수거해 집에서 세탁해 오거나 냉장고를 청소해야 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업무와 무관한 성차별적 지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담당 과장은 ‘시골이니까 네가 이해해야 한다’ ‘지금껏 다 해왔는데 왜 너만 유난을 떠냐’는 식의 답변만 받았다고 한다.

이 밖에 A씨는 일주일에 1번의 잦은 회식과 제주 워크숍 참석 등을 강요당하기도 했다. 회식을 불참할 경우 퇴사 압력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갈등이 거듭되자 간부들은 A씨에게 ‘이러니 네가 싫다’ ‘너 같은 걸 누가 좋아하냐’는 식의 폭언을 했고, A씨는 이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2년 간 업무와 무관한 지시에 시달리다가 직장갑질119에 도움을 요청했고, 최근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넣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아직 이 사안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수십 년 전에나 있을 법한 시대착오적인 성차별이 아직도 만연하고 있어 문제가 크다”며 “좁고 재취업이 어려운 지역사회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유사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다.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할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자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