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코로나19' 6차 대유행

“형사·민사 이중처벌은 과도”…법원, 집회 참석 숨긴 코로나 확진자 상대 손배소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청주지법 전경. /조선일보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 속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숨긴 70대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 주변 연쇄 확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7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청주시가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숨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진단검사 행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청주시는 “A씨의 행위로 추가 확진자들이 발생했다”며 연쇄 감염 책임을 물어 치료비·검사비 등 5208만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앞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였다.

김 판사는 “형사에 민사까지 이중 처벌은 과도하다고 판단되고, A씨에게 감염 확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우정식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