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또 다른 90억'... 검찰, '라임 사태' 김봉현 구속영장 청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적용
보석 석방 김봉현, 16일 영장심사 불출석
수백억 횡령 및 검사 접대 혐의로도 재판
한국일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1조 원대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감 중이었던 김 전 회장은 지난해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이달 14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2017년과 2018년 광주광역시 등지에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비상장 주식을 판매해 피해자 350여명에게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 240억 원과 라임에서 투자 받은 4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0년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으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당시 “신청된 증인이 수십 명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90억 사기 사건'은 재판 중인 사건과는 별개 혐의이므로 보석 취소 신청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당초 16일 예정돼 있었지만, 김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연기됐다.

법원은 16일 전·현직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선고할 예정이었다. 김 전 회장 측이 재판부에 “기일을 변경해주면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요청해 선고는 이달 30일로 연기됐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