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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사적 영역이라”... 폭행‧스토킹으로 구속됐는데 감봉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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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9일 서울 중구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사건' 피해자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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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 직원이 스토킹 및 폭행으로 구속 기소가 됐지만 정작 회사에서는 감봉 3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29일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A씨는 약 2개월간 교제한 연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스토킹을 한 혐의로 체포 및 구속되었다. 이어 검찰에 기소된 후 피해자와 합의해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에 관해 한국석유관리원 인사위원들은 “사적 영역의 일”, “중징계로 했을 때 개인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으니 경징계 수준이 적절할 것 같다”며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스토킹 사건 이전인 2020년에도 동료의 가슴과 머리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이에 대해서도 한국석유관리원 인사위원들은 “표현이 투박해서 그렇지 천성이 나쁜 직원은 아니다”, “표현은 서투르지만 업무는 성실하고, 석사학위 등 자기계발도 열심히 하는 직원이었다”라는 의견을 내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동료 폭행 사건에 이어 가중 기간 내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징계가 가중되었어야 했지만, 인사위원회의 부결로 가중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0년 동료 폭행 사건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로 다음 해에 우수직원으로 선정되어 이사장 포상도 받았으며, 구속 기소된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포상은 여전히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관석 위원장은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 기준을 가져야 할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며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제대로 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아 일을 더 키웠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스토킹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 공공기관이 나서서 사적 영역으로 치부하는 발언은 눈을 의심케 한다”며 “한국석유관리원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제대로 된 징계 기준을 갖춰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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