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은 A 행장이 ‘코드인사’라는 것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일방적인 의견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요청한 의정자료로 A 행장의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것으로, 언론보도용으로 자기소개서를 제공하거나 보도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자기소개서 관련 보도 내용에도 일부 해석상 오류가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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