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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감원, 경남은행 판매 라임펀드 최대 70% 손해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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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전경. 금감원 직원들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경남은행의 라임 국내펀드와 크레딧 인슈어드(CI)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 2명에게 각각 70%, 65%를 배상토록 결정했다.

14일 금감원 분조위에 따르면 경남은행의 해당 투자자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이 확인돼 기본배상비율을 3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 등을 감안해 공통가중비율을 20%로 산정하고, 투자자의 개별 상황을 고려한 기타사항 10%를 반영해 손해배상비율을 책정했다.

분조위는 “판매직원이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로 작성했으며, 고위험 투자대상에 대한 설명을 일부 누락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분조위는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사전검토 소홀 등 적절한 내부통제가 미비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일반투자자 A씨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및 모니터링콜 미실시 등이 인정돼 배상비율이 70%로 결정됐으며, 일반투자자 B씨는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등이 인정돼 배상비율이 65%로 나왔다. 은행 판매직원은 ‘만기도래 예금의 운용을 위해 안전한 상품을 원한다’는 B씨의 말에 “원금 확보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분조위는 봤다.

분쟁조정 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나머지 피해 투자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10억원(161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경남은행은 앞서 2019년 5∼7월 ‘라임 톱스(Tops)2 밸런스9M 1호’ 등 라임 국내펀드 4개와 2019년 3∼6월 라임 CI 펀드 2개를 판매한 바 있다. CI펀드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거래 매출채권에 투자하도록 설정됐다. 라임자산운용은 이 펀드 자금의 일부를 상품 제안서에 명시된 투자처가 아닌 다른 사모사채 펀드와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해 문제가 발생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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