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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이슈 취업과 일자리

‘가석방 기간도 취업제한 속한다’는 대법 판결, 이재용도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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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민단체 고발에 경찰은 다른 해석

경제개혁연대 “대법 판결로 재조사해야”


한겨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6월 유럽 출장 길에 네덜란드 에이에스엠엘(ASML) 본사에서 피터 베닝크 최고경영자(CEO)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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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이하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취업 제한은 실형 집행과 집행유예 기간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가석방 기간 중 경영 활동에 대한 불법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의 이재용 회장 취업 제한 규정 위반 고발 건에 대해 ‘취업 제한 기간은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적용된다’며 불송치 결정을 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16일 논평을 내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취업 제한에 실형 집행은 물론 집행유예 기간도 적용되는 것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이재용 회장이 가석방 기간 중 부회장 업무를 수행한 만큼 취업 상태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0월27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취업 불승인 처분 취소를 요청한 소송에서 이같은 취지로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다.

박 회장은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취업 승인을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불승인받았다.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졌지만, 2심에선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거액 경제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것이어서, 실형 집행기간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아무런 제한없이 취업이 가능하다는 해석은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며 “오히려 (해당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집행유예 뿐만 아니라 가석방을 포함한 실형 집행기간도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다고 밝힌 것이다. 형법(제76조)은 가석방 기간이 끝나야 형의 집행이 종료됐다고 판단한다.

이재용 회장도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광복절 특사’로 복권돼 8월 이후 벌인 경영 활동은 상관없지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2021년 1월 파기환송심 이후부터 복권되기 전까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어긴 게 된다. 이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으며, 5년간 취업제한 조처도 받았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 이후 같은 해에는 미국과 아랍에미리트(UAE) 등으로, 올해엔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 유럽연합(EU) 국가로 출장을 다니는 등 경영활동을 벌여왔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무보수·비상근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 범위 내”라고 밝힌 것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는 박 장관이 취업제한의 입법목적을 훼손하고 관련 규정을 왜곡했다며 반발했고, 지난해 5월에는 이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기간이 취업제한 적용 기간이 아닌데다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대법원 판결로 취업제한 기간이 명확해짐에 따라, 이 회장이 부회장 시절 수행한 경영 활동이 취업제한을 어겼는지 재조사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박찬구 회장은 지금이라도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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