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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 내일부터 전국 음주운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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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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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연말연시를 맞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보통 연말 음주운전 집중 단속은 12월부터 시행되지만, 올해는 코로나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맞이하는 첫 연말이라는 점에서 예년보다 한 달 앞당긴 계획이라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늘어나며 음주운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약 2주 정도 앞당겨 단속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각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단위로 음주단속이 매일 실시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많은 매주 금요일 밤에는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이 이뤄진다.

코로나 기간 음주운전 사고는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만4894건으로 전년(1만7247건)에 비해 13.2% 감소했다. 사망자수도 287명에서 206명으로 줄었다.

올해 10월까지 음주운전 사고도 1만1635건으로 전년 동기(1만2298건) 대비 소폭 감소했다. 다만 심야시간대인 오전 0시부터 6시까지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고 맞는 첫 연말이라 자칫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며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사회까지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고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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