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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주인 꼭 찾아달라”…거액의 수표 주운 자영업자 사연 ‘훈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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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6800만원 어치 수표 든 봉투 주워…경찰에 인계

제보자 “잃은 분 얼마나 가슴 졸일지…빨리 주인 찾아가길”

누리꾼 “성품이 훌륭하다. 복 받으시라”…한목소리로 칭찬

세계일보

글쓴이 A씨가 출근길에 발견한 봉투 속에 들었던 6800만원어치 수표. 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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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영업자가 출근길에 수천만원 어치의 수표를 우연히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달라고 경찰에 맡겨 화제가 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성품이 정말 훌륭하시다. 복 받으시라”라며 이 자영업자를 한 목소리로 칭찬했다.

25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서구에 사는 자영업자 A씨(40세)는 전날 오전 자택 인근에 세워둔 자가용 주변에서 우연히 봉투를 발견했다.

A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떨어진 봉투인가 싶어 내용물을 살펴보고 깜짝 놀랐다. 봉투 안에는 거액의 수표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100만원권 48장, 1000만원권 2장 등 총 6800만원 어치였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일일이 수표를 세어보고 사진 촬영을 한 뒤 112상황실에 분실물 습득 사실을 신고한 뒤 영업시간 탓에 일단 봉투를 들고 북구에 있는 자신의 가게까지 이동, 오후 1시40분께 인근 동운지구대에 또다시 신고했다.

이윽고 가게로 출동한 경찰관은 A씨가 주운 봉투 속 수표의 정확한 액수를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이를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 등록했다. 이어 A씨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뒤 습득자 보상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일로부터 6개월 내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진다. 소유권을 가져갈 경우 보관료 성격의 세금 22%를 내야 한다.

A씨는 경찰 안내에 따라 6개월 경과 시 권리 포기 동의 여부를 묻는 서류도 작성했다.

습득물 등록 절차를 마친 수표를 보관 중인 경찰은 발행기관·번호 등을 토대로 소유자를 찾고 있다.

경찰은 이 수표가 금융기관에서 1년 전 정상적으로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아직까지 소유자 파악이 쉽지는 않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선량한 마음씨와 성숙한 시민 의식에 감사하다”면서 “액수도 워낙 크지만, 분실한 소유자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돈이었을 수도 있다. 주인을 되찾아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연은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오늘 새벽에 6800만원을 주웠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로 올라오기도 했다.

A씨는 게시글에서 자신의 일화를 소개한 뒤 “경찰이 6개월 안에 발행한 주인이 (수표를) 찾아가지 않으면 6800만원에서 22% 세금 떼고 나머지는 저한테 준다더라. 그런 생각에 돌려준 건 아닌데...”라며 “저 돈을 잃어버린 주인은 얼마나 가슴 졸이며 있을지... 빠른 시일 내에 주인이 찾아갔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글쓴이님 성품이 정말 훌륭하신 듯. 복 받으시길!’, ‘글쓴이님의 인격과 성품에 존경과 찬사를 보낸다’ ‘분실자에게는 글쓴이님이 귀인 중의 귀인이다’, ‘정말 좋은 일하셨다. 대대로 복 받으실 거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살기 좋은 곳임을 보여주셨다’, ‘잘 하셨다. 본 받겠다’, ‘당연한 일이지만 잘하셨다. 멋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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