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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윗선 수사, 서훈 기소로 마무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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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 전 실장 통해 문 전 대통령 보고·지시 내용 조사

문 전 대통령 ‘자료 삭제’ 인지 여부는 적극적으로 안 물어

‘맨 윗선’ 서 전 실장으로 보고 영장…구속 여부에 수사 성패

‘서해 피격(피살) 공무원 월북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문 전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사건 진행 경과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어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에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맨 윗선을 당시 대북·안보 라인 최고위급 인사인 서 전 실장으로 보고, 서 전 실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은 지난 24일과 25일 서 전 실장을 상대로 서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이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과 문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020년 9월23일 오전 8시30분 문 전 대통령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최초 대면 보고했을 당시와 서 전 실장이 같은 해 9월24일 오전 9시 문 전 대통령에게 국방부 분석 보고서 내용을 대면 보고했을 당시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고했고 문 전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 물었다. 같은 해 9월27일 문 전 대통령이 주재하고 서 전 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노 전 실장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과 회의 참석자 사이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도 조사했다.

서 전 실장은 검찰에서 “문 대통령이 특정 자료를 은폐하라거나 조작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서 전 실장 등에게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이다. 북측에도 확인을 하도록 하라. 국민들께 사실 그대로 알려야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진술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지침을 내렸다는 것은 감사원의 감사 자료에도 담겨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사건 발생 이후 처음 열린 9월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자료를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에 삭제하라고 지시했는지, 이 회의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결론 내렸는지 추궁했다. 10월까지 이어진 관련 회의에서도 이 같은 논의가 있었던 게 아닌지 조사했다.

서 전 실장은 “9월23일 오전 1시에 개최됐던 관계장관회의에서는 국방부의 SI(특별취급 정보) 첩보를 분석·공유하고 진위를 파악했던 단계에 불과했다”며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결론 내리거나 자료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서욱 전 국방장관이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자체적 판단으로 배포선을 일부 축소했을 수는 있지만, 청와대에서 그런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했다.

검찰 안팎에선 서 전 실장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서 전 실장 등에게 문 전 대통령이 국정원·국방부의 자료 삭제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묻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보라·전지현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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