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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시멘트 이어 철강·석화도 업무개시명령..화물연대 복귀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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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강·석화 피해액 2조6000억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관기관 장·차관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세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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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시멘트에 이어 철강·석유화학도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하는 초강경 조치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도 2차 업무개시명령을 곧바로 재가했다. 불법 파업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무관용 기조'를 유지한 셈이다. ▶관련기사 3면
특히 민노총 총파업에도 불구, 화물연대 현장 복귀가 속속 이뤄지는 등 파업 동력도 약화돼 민노총의 정치파업이 명분도, 실리도 잃으면서 현장 복귀가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의 단호한 판단에는 경제위기속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보름째를 맞아 철강재와 석유화학제품 출하량이 각각 48%, 20% 하락하고, 산업분야 피해액이 수조원대에 달하자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절박함이 깔려있다. 정부 초강경 조치로 화물연대의 총파업 동력이 위축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마저 당정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키로 해 파업정국이 새국면을 맞고 있다.

■집단운송거부 장기화 최악 우려
대통령실은 8일 "저희의 일관된 원칙은 '선복귀 후대화'"라며 "복귀전엔 어떠한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막대한 물류 피해가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의 위기감을 확산시키는 만큼 우선 현장복귀후 대화를 통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자는 메시지인 셈이다. 한 여권관계자도 "(파업 장기화로)국민경제는 금액으로만 따질 수 없는 엄청난 피해 입었다. 각종 건설현장 멈춰섰고, 저임금 근로자들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막대한 피해 입었다"며 "미래세대 일자리도 위협받고 있다. 그런 막대한 피해에 대해 먼저 화물연대든 민노총이든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 TV 생중계를 통해 노동개혁, 민생 등 주요 국정과제 점검 형식을 빌어 국민과의 대화에 나선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29일 시멘트 분야에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초강경 기조를 굳건히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관련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2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같이 신속한 초강경 조치에 나선 것은 물류 차질로 산업계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다.

집단운송거부 장기화 시 최악의 경우 철강은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 가동 지장이 우려되고, 석유화학은 공장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소요돼 막대한 생산차질 등 피해가불가피한 상황이다.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손실이 2조6000억원에 달하고, 피해가 연관 산업에까지 확산됨에 따라 물류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부터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조치를 시행했다.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000여명, 석유화학분야 4500명 등 총 1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155곳)·석유화학(85곳)을 합쳐 240여곳이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 및 화물차주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한 것도 대타협 국면으로의 전환 기대감을 높였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여당이 품목 확대 관련 어떤 협상도 거부한 채 일몰 상황이 다가오는 이때, 안전운임제의 지속이 가장 최우선 과제"라며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당정 회의 결과로 제시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우 개선 논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타협국면에서 어떤 해법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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