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前민정비서관 징역 2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왼쪽부터)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16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이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국가 공권력 행사는 적법절차로 이뤄져야 함에도 범죄가 확인되지 않고 수사 중인 것도 아닌 사안에 대해 법적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출국을 강제로 막은 것”이라며 “이는 정부가 필요에 의해 국가기관을 동원해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민간인 사찰이자 불법 감금에 해당하는 국가 폭력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검찰)는 국민적 비난이 된 사람을 상대로 공권력을 행사할 때 적법절차에서 예외를 두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며 “그러나 이것은 넘지말아야 할 선으로 법원이 이를 용납하면 (검찰을) 유혹의 세계로 내모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재수사를 권고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 이 검사는 2019년 3월23일 자정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파악, 출국금지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의 시도는 무산됐다.

그런데 이후 이 검사가 ‘가짜 내사번호’를 이용해서 긴급출금요청서를 작성한 정황이 포착됐고, 검찰은 출국금지 전반에 대한 과정을 조사했다. 이후 이 전 비서관 등 출국금지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3명을 기소했다.

이 전 비서관은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검사는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출국금지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를 받는다. 차 전 연구위원은 출입국 관리 책임자로서 이 검사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표태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