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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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중민)는 이날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또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는 등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는 등 방법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 등이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 전 실장이 보고받거나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죄의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특조위가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겠다고 의결하자 특조위에 공무원 파견을 보류한 혐의에 대해서도 “특조위에 공무원이 파견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과정에서 이근면 전 처장이 직권을 남용해 파견협의 요청에 회신하지 않은 데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 전 실장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세월호진상규명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조위 활동 기간 종료를 일방 통보한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정부의 입장이 나름의 법리적 근거를 갖췄음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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