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기소된 朴정부 인사 전원 1심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선일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중민)는 이날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또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는 등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는 등 방법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 등이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 전 실장이 보고받거나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죄의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특조위가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겠다고 의결하자 특조위에 공무원 파견을 보류한 혐의에 대해서도 “특조위에 공무원이 파견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과정에서 이근면 전 처장이 직권을 남용해 파견협의 요청에 회신하지 않은 데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 전 실장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세월호진상규명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조위 활동 기간 종료를 일방 통보한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정부의 입장이 나름의 법리적 근거를 갖췄음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유종헌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