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2020년 4월24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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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했다는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13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9일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등 약 1303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원여객 계좌에서 유령 법인 계좌로 총 26회에 걸쳐 회삿돈 241억원을 횡령했다. 2020년 1월에는 라임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인수대금 400억원 중 192억원을 향군 상조회 인수자금에, 나머지 208억754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금 등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인수한 향군 상조회의 자금과 부동산 등 합계 377억4119만원, 스탠다드자산운용 자금 15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11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지난해 12월29일 은신하던 경기 화성 동탄 소재 한 아파트에서 도주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 2020년 1월에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처음으로 잠적해 같은 해 4월 체포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하고 범죄수익 774억3540만원에 대한 추징명령도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이른바 ‘검사 술접대’를 폭로한 뒤 검찰이 악감정을 품고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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