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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이슈 수돗물 유충 사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 주민 6300여명, 손해배상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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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19년 6월 박남춘 당시 인천시장이 '붉은 수돗물 피해 관련 조치·경과보고 기자회견'에서 피해 주민들에게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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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주민 6300여명이 4년 전 ‘붉은 수돗물’ 사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며 인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장민석 부장판사)는 14일 서구 검단 및 청라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서구 검단 주민 5239명과 청라 주민 1153명은 2019년 10월에서 11월 사이 각각 1인당 20만원과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건의 전체 청구 금액은 16억4330만원이다.

주민들은 인천시가 다른 정수장 물을 끌어오는 수계전환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했고,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은 인천시는 당시 생수·필터 구입비 영수증을 근거로 실비 보상을 했으나, 의료비 등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2019년 5월 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인천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000세대, 63만5000명이 이때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또 일대 초·중·고등학교 62곳이 급식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 사태와 관련해 당시 사건 은폐를 목적으로 정수장 탁도기를 조작한 혐의로 인천시 공무원 4명이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4개월∼1년이 구형됐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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