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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무마’ 이성윤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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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부당하게 중단된 사실 인정돼…항소 예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수사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고검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조선일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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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15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이 위법하고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의 석연치 않은 대응만 놓고 보면 피고인이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한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김학의 출국금지 조치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협의한 사안’이라고 설명하거나, ‘조사 과정에 대한 녹화물이 있는지’ 물어본 행위를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안양지청이 당시 이규원 검사에 대한 감찰 보고와 수사진행을 하지 못한 것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안양지청 간 의사소통 부재 등 종합적인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피고인의 행동만으로 수사 중단이란 결과가 생겼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려 하자 이를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해 김 전 차관을 출국 금지시킨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다. 이 연구위원은 당시 총 세 차례에 걸쳐 수사를 하지 말라고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처음에는 ‘(불법 출금 수사보고서를)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고 했고, 마지막에는 ‘추가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보고서에 넣도록 지시해 수사를 종결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 연구위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1심 법원 판결이 나오자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재판부는 긴급 출국금지의 위법성, 안양지청의 수사가 부당하게 중단된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며 “검찰은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하고 수사를 부당하게 중단시킨 공직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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