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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선거제 개혁

국회, 27일부터 2주간 선거제도 개편 논의할 ‘전원위원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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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28일 국회의장 공관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만찬을 하면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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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오는 27일부터 2주 동안 열기로 했다. 국회가 전원위를 개최하는 건 2004년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 논의 이후 19년 만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8일 국회의장 공관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들과 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장 자문위) 위원들을 초청해 만찬을 하며, 여야 두 당의 원내대표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선거법 개정 로드맵을 공개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로드맵을 보면, 정개특위는 이달 17일까지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23일 본회의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심의할 전원위 구성을 의결하기로 했다. 이어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주 동안 5~6차례 전원위 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고, 같은 달 말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이 전원위까지 소집한 건,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선거제도 개편 방안에 의원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자는 취지다. 전원위는 1960년 폐지됐다가 2000년 국회법 개정 때 다시 설치된 회의로, 국회법 제63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열린다. 국회가 전원위를 소집한 건 2004년 12월 이후 19년 만이다. 16대 국회 당시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동의안’ 논의를 위해 2003년 3월28일부터 이틀 동안 전원위를 연 데 이어, 17대 국회 때인 2004년 12월9일에도 파견 연장 동의안을 위해 전원위를 소집한 바 있다. 이후에도 몇차례 여야 정쟁 과정에서 전원위 소집이 거론된 적이 있지만 실제로 열린 적은 없다.

다만 여야가 로드맵대로 순조롭게 합의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개특위는 지난 2월 초 워크숍 이후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에 두고 선거제 개편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의장 자문위도 투표의 비례성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 의원 수를 현행 47석에서 50석 늘려 의원정수를 총 350석(지역구 253석+비례대표 97석)으로 확대하자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3일 열린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 7차 회의에서 여야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데는 큰 틀에서 뜻을 모았으나, 비례대표 의원 수를 비롯한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놓고선 큰 견해차를 보였다.

정개특위 소속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쪽에선 비례대표제 확대는 물론 비도시권 지역구 축소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비례대표제나 의원정수 확대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도 “큰 틀에서 도시를 중심으로 중대선거구제를 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해서 비례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당내 논의를 할 예정이지만, 비례대표제 확대나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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