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제3단체 추천…상법·증권법 전문성”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입구에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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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에 처음으로 검사 출신이 임명된 데 대해 ‘검찰 공화국’ 비판이 일자, 보건복지부가 “자격 조건을 갖췄다”며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부장검사 등을 지냈던 한석훈 변호사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상근전문위원으로 선임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역할을 하는 기구로, 상근전문위원 3명은 위원회 산하 3개 전문위원회에 모두 참석하고 돌아가며 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연금법 103조에 따라 기금운용위 위원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사용자·노동자·지역가입자 추천으로 위촉된다.
2020년 상근전문위원직이 신설된 이후 전임자들은 모두 금융·연금 전문가였다. 한 변호사는 사용자 3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임됐지만, 전문 분야는 상법과 기업 관련 범죄로 연금 분야의 전문성을 찾아보긴 어렵다. 2021년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라는 책을 내 탄핵 무효를 주장했으며, 같은 해 국민의힘 추천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을 맡았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만사 검통, 검찰 카르텔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인재가 많은데 전문가를 쓰지 않고 죄다 검찰 출신만 임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연기금 및 금융 회계 전문가만 맡던 자리였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사 출신이 아니면 인재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한 변호사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상법을 강의하고, 증권법 관련 논문을 저술했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금융감독원 외부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법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췄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사 출신이 기금운용위 상근전문위원이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비상근 위원을 맡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상법·금융 등을 전공한 (변호사 등) 법조인은 항상 위원으로 있었는데, 출신(검찰) 때문에 오해를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임재희 limj@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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