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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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억원 상당의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가 판매되는 동안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투자증권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투자증권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임모 전 PBS사업본부장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숨긴 채 투자자 64명에게 482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 과정에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로 양벌규정에 따라 2021년 말 기소됐다. 양벌규정은 직접 행위자와 함께 관계가 있는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을 말한다.
법원은 이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한투자증권의 관리 소홀 책임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임 전 본부장이 라임 펀드의 부실을 숨기고 기준가를 임의로 조작하는 동안 이를 감시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임 전 본부장이 펀드 자금을 실제 해외 무역금융펀드 투자가 아닌 환매대금으로 사용하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임 전 본부장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이행했다는 신한투자증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임 전 본부장의 행위로 신한투자증권은 상당한 액수의 이익을 얻었다"며 "임 전 본부장의 행위는 신한투자증권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에게 425억원 중 420억을 반환하는 등 사후적인 손해 보전 위해 노력했던 점, 이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의 상당 부분을 개선했던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임 전 본부장이 벌인 불건전 영업과 관련해서는 신한투자증권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결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불건전 영업을 벌인 집합투자업체를 처벌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집합투자업체는 신한투자증권이 아닌 라임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임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1심은 2021년말 대법원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라임 사태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였던 라임이 펀드 부실을 숨긴 채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다 환매가 중단돼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규모의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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