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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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공원 대학생 손모씨 실종 사망사건과 관련, 손씨의 친구를 향해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여·44)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0일 한 서울 한강공원 대학생 손모씨 실종·사망 사건 관련 인터넷 카페에 손씨 친구 B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에게 무릎 꿇고 빌라고 전해라. 자기가 불러서 (손씨가)죽었는데 사과 한 마디 안 하고 비겁하게 행동하고 있다. 실종 다음 날 신발을 버리고, 식구들 휴대전화를 바꾸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했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전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A씨가 초범이고 자백·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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