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23일 서 선수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씨는 지난해 8월쯤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 A씨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해 A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사진을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미성년자의 신체를 찍은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는 행위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속한다”며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씨는 이 혐의와 관련, 경찰의 수사를 받은 뒤 불구속 송치됐다가 검찰 보완수사를 거쳐 최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그러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이날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롯데 구단 측은 이와 관련, “서준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근 최고 수위 징계인 퇴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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