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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윤석열 저출산위 첫 주재…0.78 출산율 충격에 “과감한 대책”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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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위, 7년여 만에 대통령 주재 첫 회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방안 논의


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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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는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육아기 단축근로를 확대하고, 신혼부부전용 주택자금 대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가정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 공급을 2027년까지 현재 수준보다 세 배가량 늘린다.

28일 오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3년 제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방안(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7년여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으며, 관계 부처 장관인 정부위원과 김영미 부위원장(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을 비롯한 민간위원 등이 참여해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5대 핵심분야와 주요 과제를 검토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의 수)이 0.78명으로 통계 작성 최저치를 기록하자,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저고위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추진방안을 보면, 정부는 우선 일과 자녀 돌봄을 병행하도록 유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초등학교 2학년(만 8살)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최대 12개월)을 합쳐 24개월까지 주당 15~35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임금 감소분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제도다. 만약 육아휴직을 아예 쓰지 않으면, 24개월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쓸 수 있는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만 12살) 자녀가 있는 부모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36개월까지 연장해 일하는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육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낮은 금리(연 2.40%)로 해주는 주택 구매자금 대출 이용자격을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으로 올리고, 전세자금 대출(연 1.65%) 요건도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에서 75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다.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 수 기준을 올해 상반기 중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했다. 생후 3개월~만 12살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을 2022년 7만8천 가구에서 오는 2027년까지 23만4천 가구로 3배 확대한다. 또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제공되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을 늘려, 서비스 이용 아동을 2022년 2만명에서 2027까지 6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부모급여와 자녀장려금 확대를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올해 1월부터 만 0살, 1살 영아를 둔 부모에게 각각 월 70만원, 35만원씩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내년부터 만 0살 월 100만원, 1살 50만원으로 늘어난다. 만 18살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가운데 연 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이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자녀장려금(CTC) 제도도 대상과 지원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추진방안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구체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추가로 낼 계획이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 시절 마련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2025년)’을 재검토해 수정하기로 했다. 저고위 상임위원인 홍석철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27일 추진방안을 설명하는 사전브리핑에서 “4차 기본계획엔 불필요하고 (저출산 대책과) 관련도가 낮은 정책들이 있다. 이를 제대로 평가해 올해 중 기본계획을 다시 짤 것”이라며 “대통령 주재 1차 회의 이후에도 수요가 높은 과제를 시작으로 2~3차 순차적으로 여러 대책을 강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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