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지옥’ 오은영 박사. 제공| M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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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오은영 리포트- 결혼 지옥’(이하 ‘결혼지옥’) 7살 의붓딸 신체접촉으로 아동 성추행 논란을 부른 의붓아버지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30일 전북경찰청은 “의붓아버지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하다가 수사로 전환했다”며 “아동과 관련한 수사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9일 방송된 ‘결혼지옥’에서는 재혼 가정의 사연이 소개됐다. 초혼인 남편과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일곱 살 딸이 있는 아내는 아이 양육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특히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됐다.
남편은 아이와 놀아준다며 ‘가짜 주사 놀이’라며 아이를 끌어안고 엉덩이를 쿡쿡 찔렀다. 의붓딸은 “안돼요” “싫어요”라며 거듭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남편은 딸과 몸으로 놀아주는 타입이라며 애정 표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장면을 본 시청자들이 “아동 성추행이고 아동학대”라고 비판하자 제작진은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논란의 장면을 삭제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결혼지옥’에 민원이 쇄도했으며, 프로그램 폐지 요구가 이어졌다.
방송 후 사건은 전북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에 공식 접수됐다. 경찰 역시 해당 방송 내용이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로 의심된다고 판단, 향후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송했다.
MBC는 논란 이틀만에 공식입장을 내고 사과했다. MBC는 “부부의 문제점 분석에만 집중한 나머지, 시청자분들이 우려할 수 있는 장면이 방영되는 것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 방송 후 이어진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을 접하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아동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지 못하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점,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논란 나흘 뒤 오은영 박사도 입장을 내고 “(녹화 중) 출연자의 남편에게 어떠한 좋은 의도라도 ‘아이의 몸을 함부로 만지거나 아이의 의사에 반하는 문제 행동들을 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고 방임했다는 논란에 해명했다. 이어 “5시간이 넘는 녹화 분량을 80분에 맞춰 편집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런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지 못하여 제가 마치 아동 성추행을 방임하는 사람처럼 비춰진 것에 대해 대단히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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