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 혐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경찰 로고(사진=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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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31)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3시16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주택가 골목에서 이웃 주민의 승용차 아래에 신문지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차량이 전소되고 옆에 주차된 다른 차량과 건물 벽에 불이 옮겨붙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주한 A씨를 추적해 화재 당일 오후 5시30분께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어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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