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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다국적 승강기업체이자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 그룹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대 배상을 하게 됐다.
대법원 3부는 30일 쉰들러가 현정은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현 회장과 한 대표는 계약 체결의 필요성이나 손실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를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면서 "경영자로서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소송은 2014년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가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7000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쉰들러 측은 2014년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청했으나 감사위는 답변하지 않았고, 결국 쉰들러는 주주 대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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