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일)

    法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현대EV에 1700억원 배상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정훈 기자]
    이코노믹리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다국적 승강기업체이자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 그룹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대 배상을 하게 됐다.

    대법원 3부는 30일 쉰들러가 현정은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현 회장과 한 대표는 계약 체결의 필요성이나 손실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를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면서 "경영자로서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소송은 2014년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가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7000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쉰들러 측은 2014년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청했으나 감사위는 답변하지 않았고, 결국 쉰들러는 주주 대표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Copyright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