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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알고도 이를 숨긴 채 발행하고 사전 발행분을 상장된 뒤 가격이 폭등하자 팔아 1천 4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신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 당했지만, 추가 소환조사를 통해 청탁 등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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