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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우크라이나, 봄철 대공방 앞두고 징집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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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 우크라이나 군인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오데사 근처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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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병역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내놨다. 봄철 대공세를 앞두고 병력을 늘리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러시아 두마(하원)는 이날 당국이 전자 소집 통지서를 징병 대상자의 정부 포털 계정으로 전송하면 소집통보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징병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소집 통지서를 인편으로 직접 전달해야 했으나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해 징병을 기피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 우편으로도 소집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도록 했고, 소집 통지서가 발부된 지 7일이 지나면 실제 전달 여부와 무관하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집통보를 받은 이들은 자동으로 해외 출국이 금지되고 소집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모병 사무소에 출석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부동산 매매 및 은행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규정 변경은 징병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일 뿐 추가 동원령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이 발효되면 지난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동원령을 발동한 후 수만명이 징집을 피해 국외로 탈출한 것과 같은 병역 회피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징병 강화 조치는 하원 표결 하루 전에야 세부 내용이 공개되는 등 조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내용을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없다고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하원에서 기권 1표 이외에 반대표는 나오지 않았다고 FT는 전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도 이날 소집 통지서를 징집 대상자의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강화된 징집 규정을 승인했다. 기존에는 등록된 주소지에 거주하는 징집 대상자에게만 소집 영장을 전달할 수 있었으나 전쟁으로 집을 떠난 사람들이 많고 실제 거주지가 등록 주소지와 다른 경우도 많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같은 징집 강화 조치는 최근 우크라이나가 봄철 대공세를 위해 병력을 증강하고 러시아는 이에 대비해 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서방 측은 지난해 전쟁 발발 이후 1년 동안 러시아군 사상자는 22만명, 우크라이나군 사상자는 10만명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유출된 미 정부 기밀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군 4만3000명이 사망하고 18만명이 다쳤으며 우크라이나군은 1만7500명이 사망하고 11만3500명이 다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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