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집요한 인스타 팔로우 신청도 스토킹... 141회 보낸 20대女 벌금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에도 비공개 인스타그램 계정에 일주일 동안 141차례에 걸쳐 팔로우를 요청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팔로우 요청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해 정보통신망으로 글이나 그림을 전달하는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조선일보

대전지법 청사 전경.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10월 자신이 다니던 스피닝 센터 여성 강사 B씨(27)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총 22회 보내고, 비공개된 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141차례 팔로우를 신청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답을 하든 안 하든 선생님 마음이다. 뭐라고는 하지 않겠다. 나름 애정 표현이고 그게 서툴러서 그렇게 나갔다” “기회를 달라”며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익명으로 “카카오톡도 차단당했을까봐 확인하는 것도 집착인가”라는 메시지도 보냈다고 한다. A씨는 해당 스피닝 센터를 2018년부터 다니면서 B씨를 향해 과도한 집착과 관심을 보였고 그 뒤 재등록을 거부당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유 판사는 “해당 소셜미디어의 경우 계정의 공개 및 비공개 설정이 가능하고, 비공개할 경우 팔로우 신청이 오면 ‘팔로우를 요청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프로필 사진이 보여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하는 글과 그림이 전달되는 것이 인정된다”고 했다.

유 판사는 그러면서도 “충분히 피고인의 고의성이 있으나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잠정 조치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라고 규정한다. 직접 접근해 따라다니거나 주거지에서 기다리고 지켜보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이나 말, 부호, 음향, 그림을 보내는 것도 스토킹행위로 본다.

[김명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