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1일 기준 ‘인천 미추홀 전세 사기’ 피해 금액이 총 380여 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모(61)씨가 구속 기소될 당시 피해 전세 보증금은 총 125억원으로 파악됐는데, 이번 경찰 추가 수사로 2배 이상 늘었다. 경찰은 남씨가 자신의 딸 등 공범 60명과 함께 320명을 상대로 전세 계약을 체결해 263억원 상당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경기도 화성, 수원 등에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A씨 부부와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B씨 부부 등 4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50건이 넘는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동탄 일대의 전세 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경기 구리 일대에서 벌어진 피해자 500명 규모의 전세 사기 사건을 조사 중이며, 서울 강동·양천·구로 등에서 140억원대 전세 사기 사건이 벌어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이날 경찰은 전세 사기 범죄에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죄’를 우선적으로 적용해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낮은 금리의 정책 자금 대출을 해주는 등 금융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등은 “전세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특례 채무 조정을 해주고, 살고 있는 집을 피해자가 경매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피해자에 한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피해자들에게 전세나 주택 구입, 경매 낙찰에 필요한 돈을 총 5600억원 한도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대출 금리는 처음 1년간 2%포인트 인하해 주고, 이후에는 상품별 최저 금리를 적용한다.
한편,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이던 미추홀구 전세 사기 관련 주택 경매는 일부 중단됐다. 피해자들이 법원에 연기 신청을 했고,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법원은 밝혔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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