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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경찰 행세하고 남편 협박까지...헤어지자는 내연녀 스토킹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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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0대에 징역 1년6개월 선고

결별을 통보한 내연녀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고 경찰 행세를 하며 내연녀의 집에 침입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조선일보

춘천지방법원.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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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내연 관계였던 강원 춘천시 B(45)씨의 집에 찾아가 “네 남편 차량을 부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B씨의 직장 앞에서 기다리다가 퇴근하던 B씨를 따라가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다음날인 1월 24일엔 경찰을 행세하며 B씨의 집에 침임, B씨와 B씨의 남편 C씨를 흉기로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을 지속적으로 찾아갔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함으로써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스토킹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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