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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메타버스가 온다

메타버스 과세 공론화…블록체인 사행성 난제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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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민 참여 '디지털 공론장' 구축…메타버스 과세 논의

AI 지식재산권 인정 등 디지털 쟁점 논의…9월에 권리장전 발표

뉴스1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5.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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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정부가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 이뤄지는 경제활동의 과세 여부를 논의한다.

블록체인이 접목된 커뮤니티형 메타버스를 게임 범주에서 제외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커뮤니티형 메타버스가 게임 등급분류에서 배제됨에 따라 수익모델 다각화를 비롯한 관련경제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2일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마련방안의 핵심은 디지털 공론장과 디지털 권리장전이다. 8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 주요 의제는 챗GPT를 포함한 생성형 인공지능(AI), 메타버스, 자율주행차량 등이다.

생성형 AI와 자율주행차량은 기술 데이터가 쌓이는 과정에서 윤리 및 제도 정비 요구가 계속 있어왔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지만 AI 지식재산권이나 완전 자율주행차량 사고의 보상체계 정비 필요성은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됐다.

눈길이 가는 부분은 메타버스 과세 논의다. 최근 정부는 커뮤니티형 메타버스를 게임과 구분하고 게임 콘텐츠가 포함돼도 규제를 비껴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버스 육성을 위한 조치다. 규제에서 배제되면 개인 이용자가 메타버스 안에 게임 콘텐츠를 제공하고 아이템·경품 거래 등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아직 커뮤니티형 메타버스가 활성화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규제 완화로 이같은 경제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공론화에 따른 과세 논의를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과세 논의가 커뮤니티형 메타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블록체인에 기반한 게임의 규제완화로 의제가 확대될지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

현재 게임사 발행 가상자산(코인), NFT 등은 게임산업법상 환금성 조항에 걸려 허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는 게임 아이템의 현금화가 사행 행위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게임사들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블록체인 게임을 우선 출시하고 있다. 넷마블은 지난달 '모두의마블2:메타월드'를 글로벌 출시했다. 위메이드는 '미르M'을 출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엄격한 규제로 글로벌 트렌드에 뒤처지는 감이 있다"며 "블록체인 기반 게임의 가상자산 거래를 사행성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로 확대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메타버스 과세 외에도 △AI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 △AI를 활용한 평가의 신뢰성 여부 △AI 로봇의 의료 행위 허용 여부 △비대면 진료와 디지털 헬스케어의 허용 범위 △운전자 개입 없는 자율주행 중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및 보상 체계 △일자리 대체 로봇에 대한 과세 여부 등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공론장에서의 의견을 토대로 헌장 지위에 준하는 디지털 권리 장전도 오는 9월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도 협의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진단을 하고 무엇을 업데이트해야 하는지, 기술의 발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 부처별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등을 잘 살피고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보겠다"고 말했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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