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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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당시 여권(현 민주당)에서 제기한 ‘4대강 관련,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박 시장이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4대강 사업 반대 핵심인물 견제를 위한 전담관 매칭 등 관리방안’ 등을 보고해 줄 것을 국정원에 요청하고 해당 보고서를 받았는데도, 2021년 부산시장 선거 당시 토론회 등을 통해 이를 부인하는 발언을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1·2심은 증거가 부족하다면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된 ‘전문(轉聞)진술’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리 등을 따른 것이다. 각 문건에 대해서도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박 시장이 국정원 보고서 작성·보고에 관여했다는 것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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