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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돈 필요해”…70대 강도·살인 중학생,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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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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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70대 노인을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돈을 훔치기 위해 경남 거제시의 한 주택에 침입했다가 집주인 70대 여성 B씨에게 들키자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A군은 범행 과정에서 B씨의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군은 범행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돈을 구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폭력을 당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살인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A군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A군 모두 1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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