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북 추가 제재 협의 중
유엔 산하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처음으로 채택했다. 외교부는 1일 “국제해사안전에 관한 문제를 관할하는 IMO 산하 위원회인 해사안전위원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했다.
IMO 해사안전위원회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열린 제107차 회의에서 국제항행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규정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회원국들은 결의문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미사일 발사 당시 적절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서 선원들과 국제해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에 사전 통보 규정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IMO 총회 결의에 따라 운영 중인 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에서는 미사일 발사, 위성 발사, 해상 훈련 등의 경우 소속된 구역의 조정국에 5일 전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 발사에 앞서 해당 구역 조정국인 일본의 해상안전청에 지난달 29일 통보했다. 사전 통보는 했지만 최소 5일 전이라는 규정에는 어긋났다.
회원국들은 국제항로를 가로지르는 불법적이고, 사전 통지 없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라고 긴급 요청했다. IMO 사무총장에게는 북한 미사일 발사라는 공동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다른 국제기구와 긴밀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으라고 권고했다.
해사안전위는 1998년, 2006년, 2016년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에 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결정회람문을 채택한 바 있다. IMO에서 채택되는 공식문서는 결의, 결정회람문, 결정 등으로 구분되며, 결의는 회원국에 대한 가장 강력한 권고로 해석된다.
IMO가 실질적인 대북 제재 수단이 없다는 한계는 있지만 북한 미사일 도발 반대라는 단합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북한은 논의 과정에서 한반도는 기술적으로 아직 전쟁 중이라는 독특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이번 결의는 미국 등이 북한을 고립시키고 억압하려는 의도로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추가 제재를 위해 유관국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북한의 반복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관해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대북 추가 제재 움직임이 있을 걸로 전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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