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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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5세대(5G) 이동통신 속도를 부풀려 광고한 이동통신사들에게 이용자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에 5세대 이동통신 속도를 부풀려 광고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공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소비자단체인 서울와이엠시에이(YMCA) 시민중계실은 2일 성명을 내 “이동통신 3사가 과징금만 내는 걸 넘어 5세대 요금을 인하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와이엠시에이는 “이동통신 3사가 거짓·기만 광고로 5세대 서비스 가입자를 확보하고, 엘티이(LTE)보다 높게 책정한 요금을 서비스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데 비해 공정위의 과징금은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의 행정 지도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들이 거짓 광고를 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공정위가 일찍이 ‘임시중지명령’ 등 조처를 해 소비자 피해가 더 커지는 걸 막았어야 했다”고 공정위의 늦은 조처도 비판했다.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공정위 결정 직후인 지난달 25일 “허위·과장 광고 덕에 5세대 서비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 이동통신 3사가 5세대 서비스로 연간 최소 1조8천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다”면서 “이동통신 3사는 허위·과장 광고로 거둔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반환하고 지금도 폭리 수준인 5G 요금을 즉각 인하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출연해 “공정위 판단과 증거자료가 담긴 의결서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라고 했다. 공정위원장이 직접 피해보상을 언급한 건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이 벌금 납부 외에 이용자에게 피해 보상에 나서라고 이동통신 3사에 정면으로 촉구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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