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오늘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노정경색 속 ‘업종 차등’ 논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지난달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지만 전날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 선언과 함께 노정 관계가 급랭하면서 최저임금 논의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1명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빠진 상태에서 개최된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됐고, 체포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국노총은 전날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김 사무처장에 대한 강경 진압에 항의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 회의는 예정대로 참석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전날 “최저임금은 2500만 노동자의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어질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차가 워낙 뚜렷한 상황에서 근로자위원 중 1명인 김 사무처장의 구속, 이에 따른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이라는 변수가 등장해 최저임금 논의 역시 공전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일과 25일 열린 1, 2차 전원회의도 최저임금 인상폭과 적용범위 등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이 났다. 이날 3차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구분해 적용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데, 역시 양측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노동계는 이 같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맞선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날 결론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한두 번 더 논의를 거친 뒤 표결에 부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핵심 안건인 내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서는 6월 말 또는 7월까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작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 삼성 27.7% LG 24.9%… 당신의 회사 성별 격차는?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