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시청에서 배달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아담스 시장 트위터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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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 배달라이더들이 다음달부터 최저임금을 보장 받는다. 배달라이더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한 도시는 미국에서 뉴욕시가 처음이다. 한국에서도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내야 한다는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다음달 12일부터 애플리케이션(앱)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음식을 배달하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평균 7달러에서 17.96달러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팁을 제외하고 계산된 최저임금 17.96달러엔 노동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수리비, 연료비 등의 비용이 반영돼 있다. 현재 뉴욕시 배달라이더는 6만명가량으로 추정된다. 아담스 시장은 “우리의 배달 노동자들은 도시를 먹여살리고 움직이게 하는 데 지칠 줄 모른다. 그들은 임금인상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뉴욕시는 2021년 우버이츠·도어대시 등 앱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는 배달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당초 올해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플랫폼 기업의 로비로 시행 시점이 6개월가량 늦춰졌다.
플랫폼 기업들은 다음달 12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 지급’ ‘배달 한 건당 최저임금 지급’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전자는 플랫폼 기업이 배달 노동자에게 시간당 17.96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배달하는 시간뿐 아니라 콜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포함된다. 다시 말해 배달 노동자가 앱에 접속해있는 모든 시간을 반영하는 것이다. 후자는 콜을 기다리는 시간은 제외하고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만 계산하되, 1분당 최소 50센트를 지급해야 한다.
앞서 뉴욕시는 2018년 말 우버·리프트 등 차량호출서비스 앱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운전기사에게 최저임금(Minimum Pay Standard)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뉴욕시 우버·리프트 기사는 표준운행(7.5마일, 30분 운행)을 기준으로 26.76달러를 받는다.
☞ [다시, 최저임금④]“플랫폼노동도 최저임금 가능하다”…‘공룡’ 우버 꺾은 뉴욕 기사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05101556001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위원들은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노동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8일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헌법은 ‘모든 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플랫폼 노동을 비롯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더 이상 논외로 하거나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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