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 기소
정 "고소 내용 억지스러워...재판서 소명"
정철승 변호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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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족 측을 대리하면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신원 일부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김봉준)는 9일 정 변호사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글 3건을 올리며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에는 피해자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시기와 연도별 근무지 등 피해자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겼다. 박 전 시장이 피해자를 성추행했다는 물증이나 증인이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피해자 측은 정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해 2월 정 변호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 측은 정 변호사 페이스북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소송도 냈으며, 법원은 2021년 9월 정 변호사의 게시물 중 피해자 신원 정보가 담긴 글을 삭제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정 변호사는 2021년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강씨를 대리했다. 다만 그는 소송이 진행되던 지난해 1월 유족 측과 의견 차이로 사임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를 성희롱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전 시장 유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 중이다.
정 변호사는 이날 한국일보에 "고소 내용이 억지스럽다. 검찰도 고심한 끝에 전체 고소 내용 중 90% 정도는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 같다"며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주요 혐의는 대부분 기소했고, 일부 관련 사건의 선고 날짜나 의견을 게재한 부분에 대해선 불기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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